등급신청절차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보호자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등급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급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1. 인정신청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을 합니다.

2. 인정조사

공단 직원의 어르신 댁 방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발급의뢰서를 송부받고 병원 방문 후 소견서를 공단으로 제출합니다.
65세 미만의 신청인인 경우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4. 등급판정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의 외부전문가가 어르신의 등급을 판정합니다.

5. 결과통보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공단에서 제공합니다.

6. 이용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