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

의료 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 질병이 증가함으로써 변화된 가족 구조로는 노인 부양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복지 행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정부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