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방문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기준은 최근 1년 간 인터넷 발급이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평소 이용하시는 가까운 병원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내원하셔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2. 등급신청변경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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