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 가능한 가족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를 케어하며, 매월 요양지원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가족 범위
: 부인, 남편, 자녀(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부모(양부모 포함) 등
먼저,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양 가능한 가족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직장가입자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단, 5등급(인지장애, 치매)은 가족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치매교육을 추가 이수한 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요양 60분 케어
-한 달 20일 가능, 하루 60분씩 한 달 간 총 20시간 돌봄 가능.
2. 가족 요양 90분 케어
-한 달 가능 (최대 31일) , 하루 90분씩 한 달 간 최대 46시간 30분 돌봄 가능.
* 90분 산정 기준
- 만 65세 이상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돌볼 경우.
- 수급자이신 어르신이 치매로 인한 폭력 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 피해망상 등 과 같은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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